본문 바로가기
또다른 정보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

by 노을이좋아 2020. 3. 20.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지인과 간만에 술을 한잔 마시면서 음주운전 벌금에 대한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정도 수치이면 훈방이냐 아니냐 따지다가 이야기를 마무리 했는데 오늘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고 지인에게도 알려줘야 할것 같아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2020년 현재  음주운정 처벌기준 및 벌금을 알아볼텐데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음주운전을 하는 분들이 계신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거리에 돌아다니는 살인마와 같습니다. 술먹고 운전 한다는 것은 술먹고 사람을 죽이겠다고 운전대를 잡는 것과 마찮가지 이니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불러서 안전하게 귀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벌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강화되어 실시된 단속기준입니다. 현재의 기준은 0.03%이상 수치일경우 면허 정지 입니다. 0.08% 이상의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가 된답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박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다라서 행정상 책임과 형사적책임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두부분을 나누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민사적인 책임 또한 추가 될수도 있습니다. 

민사적 책임의 경우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 한함으로 음주운전 적발시에 보험료가 상승하며 대인사고 및 대물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단 본인 명의의 자동차 보험에 할증이 붙게 된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0.03% 미만 >> 훈방조치 

그러나 사고 발생시 음주운전으로 취급함 


0.03%~0.08% >>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

2회이상 적발시 징역2~5년

벌금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0.08% 이상 >>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500만원~ 1천만원 벌금 또는

징역 1년~2년

기타사항

음주후 인사사고후 도주시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 음주후 사망사고 (결격기간5년)

음주측정 거부 단순음주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대물대인사고시 (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측정거부시 1년~5년이하의 징역 및 500~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처럼 강화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분들은 나라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너무 강한 법을 적용하면 음주운전을 안하기 때문에 세금이 안걷힌다고도 하시는데 그게 중요한게 하니고 우선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강화된 법령으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 코로나로 인해서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음주단속을 안한다고 생각하며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꼬깔박스를 S자 모향으로 깔아 놓고 무사히 지나가면 통과를 시키고 꼬깔박스를 건들게 되면 음주측정을 하는 방식으로 의심이 가는 사람들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코로나 때문에 음주단속 안 할꺼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절대 음주운전 하지마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