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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자격조건, 금리 상세정보

by 노을이좋아 2020. 7. 22.


최근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독립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독립을 하자니 주택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두렵기 떄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해주는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에 대한 자격조건과 금리 등 상세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상품인거 같습니다. 독립을 생각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참고 되실것 같습니다.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자격조건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자격조건>

- 임차할 주택의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한자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인인 단독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에 무주택자인 자

- 주택도시기금 은행재원인 전세자금대출및 주택담보대출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자산의 총 합이 2억8800만원 이하인자

- 연체, 대위변제, 부도,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에 정보가 남아 있으면 대출 불가

-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 단 해당 임차주택이 목적물인 경우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되거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대출시기, 대상주택, 한도


<신청시기>

- 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전입신고 하는 날짜 중에서 빠른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 계약의 갱신의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 임차하려고 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 임차 보증금은 5000만원 이하이며 월세는 60만원 이하의 주택 입니다.

<대출한도>

-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까지 가능하며 월세금대출은 최대 96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24개월 기준 월 최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 보증금과 월세의 대출금액은 전세금액의 80% 이내이어야 합니다. 단 보증금의 경우 전세금의 70% 이내 입니다.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금리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의 금리는 보증금에 대하여는 1.8% 이며 월세에 대하여는 1.5% 입니다. 여기에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추가 되겠습니다.

이용기간은 2년으로 4회추가 연장이 가능하여 최고 10년동안 이용을 하실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10년후 미성년 자녀가 있는경우 2년추가 하여 5명인경우 최고 20년까지 이용을 하실수 있겠습니다.


대출금 지급 방법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

- 임차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도내의 영업점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 도 시가 접해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인접 시. 군의 영업점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 취금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입니다. 해당지점에 가셔서 상담 및 심사를 통하여 신청을 하실수 있겠습니다.


< 대출금 지급방식>

- 보증금 대출 :  보증금대출은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을 하게 됩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을 할수도 있습니다.

- 월세대출 : 월세대출은 대출실행후 24개월 까지만 가능하며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의 통장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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