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도 심해지고 있고 물가도 급등하면서 청년들이 돈을 모아서 자립하기에는 아직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세상이 험난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자리잡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대조건으로 가입하여 큰 목돈을 마련할수 있는 통장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만19세이상~ 만34세 이하청년 ,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3년내 세대주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의 소득공제 혜택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가 최대 연 3.3%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통장입니다.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청약통장의 금리가 1.5%인데 비하여 두배가량의 이자로 내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계신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통장입니다.
가입방법은 주민등록등본, 무주택확약서, 소득확인증명서(홈텍스 발급가능), 신분증, 병역증명서(필요시)를 준비하셔서 수탁은행인 우리, 기업, 국민,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을 방문사시면 됩니다.
2.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만15세이상~ 만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직원, 고용보헌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최종학력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유명한 적금식 통장입니다. 가입조건이 된다면 2년 또는 3년간 근속하면서 내달 적립금을 모으게 되면 기업과 정부가 돈을 합하여 만시기에 1600만원 또는 3000만원의 목돈으로 돌려 받는 정책입니다. 정규직에 취직을 한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거나 또는 졸업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2년형의 경우에는 12개월이 초과하더라도 퇴사후 고용보험 상실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하게 됩니다.
가입후에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게 되면 만기시에 1600만원과 해당 이자를 받을수 있고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게 되면 3년 만기후 3000만원과 이자를 받을수 있게 됩니다. 가입은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참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조건>
만18세~만34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 근로자, 근로소득이 세전 월 22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인정랙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서울시에서 운영중에 있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년 또는 3년간 근로소득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저축기간과 금액은 2년,3년 10만원 또는 15만원으로 저축이 가능합니다. 2년간 10만원씩 240만원을 모은다면 만기시 480만원의 금액과 그에 따른 이자를 주는 방식입니다. 15만원씩 저축했다면 720만원을 받을수 있고요
그러나 가입방법이 까다롭습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어야 하며, 나이제한과 서울에 거주자 이어야 합니다. 세전220만원 이하의 월급과 부모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이 기준 중위권 80%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4.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가입조건>
만18세~34세이하의 경기도 거주 근로자,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이하가구
서울에 청년희망두배통장이 있다면 경기도에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마련됬습니다.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을 하면 만기후에 1천만원으로 돌려주는 통장입니다.
만18세~34세의 청년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유형에 상관없이 근로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주위소득 100%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허나 가구에서 단1명만 지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여야 하는 조건이랍니다. 3년간 열심히 일할 청년이라면 가입하는 좋겠습니다.
5.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조건>
만15세~34세 생계수급 가구청년, 소득기눈 중위소득 20%이상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통장으로 저소득층 청년들의 수입의 일부를 공제하여 그돈을 저축해주고 여기에 근로장려금을 더하여 목돈을 만들어 주는 제도 입니다.
가입을 하게 되면 매월 생계급여액의 지급시 공제되는 청년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로 공제를 하여 저축,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칭하여 적립하게 된답니다. 만약 월소득은 113만원 이상일경우 3년후 약 2,145만원으로 돌아오게 된답니다. 이처럼 청년들에게 자립기반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가입은 포털사이트에 청년희망키움통장 검색으로 손쉽게 홈페이지로 이동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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