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또다른 정보

연차수당 지급조건 계산기 총정리

by 노을이좋아 2020. 6. 28.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이 다가오면 한해 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연차를 사용하곤 합니다. 그동안 회사일로 바쁘거나 특별히 사용할일이 없어서 사용못하고 있었던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던가 아니면 휴무로서 사용을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연차일수와 연차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그래서 오늘 연차수당과 지급조건 그리고 계산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란?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사업주는 1년간 80%이상 출근을 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가로서 휴가 기간을 급여에 포함한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2020 개정내용


2020년도에는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면서 연차에도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내용>

1. 1년 미만의 근로자의 연차휴가 소멸시기 변경

기존에는 1년간 사용할수 있었던 내용이 변경이 되어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모두 소진을 해야 합니다. 미사용시에는 수당청구권으로 전환이 된답니다.


2. 1년 미만 근로자와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사용촉진제가 적용도비니다. 

따라서 수당청구권은 발생할수 있으나 사업자가 사용촉진제를 사용하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 수당을 받기 어렵게 된답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


연차 사용촉진제도는 연차가 소멸되기 6개월 전에 회사에서는 남은 연차일수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하며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휴가일정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것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사업자가 연차사용을 촉진할수도 있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더이상 받을수 없을수도 있겠습니다.

 

연차 조건


연차 지급조건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해야 하며 출근율이 80% 이상 되어야 합니다. 허나 1년 미만의 근로자도 지급을 받을수 있는데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달을 개근하게 되면 1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첫달을 빼고 1년에 11회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미만은 11개, 1년~2년 15개, 3년~4년 16개 이런식으로 2년에 1일씩 추가가 됩니다. 여기에 최대 연차 일수는 25일까지만 가능하답니다.


연차수당 계산


사업주가 연차수당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남게 되는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받을수 있겠습니다. 그럼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 1일 통상입금 X 미사용 연차일수=연차수당] 이런식으로 됩니다. 여기서 1일 통상임금은 기본급/209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이 되겠으며 시간당 통상임금에 X 8시간을 하게 되면 1일 통상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이 조금 복잡할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사이트로 가시면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하여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