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직장을 떠나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럴때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 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도 일정 조건이 있어야 받을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 입장에서 또는 근로자들 입자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장에 취업을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를 하다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으로 이직 되는 경우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놓은 해택을 받기 위해서 고용센터에서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위하여 일정의 금액을 지원하는 방법을 실업급여제도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은 우선 회사에서 공용보험을 가입하여 근무하는 조건에서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을 계산시에 무급인 토요일은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로 보시는게 아니고 대략 7개월 정도로 보셔야 할것입니다.
<실업급여 수령 가능 이직사유>
- 권고사직 : 사업양도, 조직의 폐지, 기타 경영악화등으로 사업주로 부터 퇴직을 권고받은경우
- 희망퇴직 : 인원감축으로 인한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인한 퇴직
-근로조건 저하 :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이직일 기준 2개월 이상 낮아지는 경우
- 임금체불 : 이직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급체불이 있는 경우
- 최저임금 미달 : 최저임급법에 의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법정 연장근로 제한 위반 : 2개월이상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으로 근로제한을 받는경우
- 휴업 : 사업장의 휴업으로 2개월 이상의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 받는 경우
- 차별대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로 인하여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
- 성희롱등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등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자의 도산 :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 되어 있는경우
- 사업장의 주소지 이동 : 사업장의 이동,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밖에 피할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출퇴근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부모친족 질병 부상등 간병 : 가족의 질병, 부산으로 30일간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재해 위험 사업장 :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사업장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서 재해 위험에 노출이 된 경우
- 개인질병 : 자신의 질병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고 업무종류의 전환또는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경우 의사의 소견서와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경우
- 임신 출산 육아등 :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서 육아,병역법에 따른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불법사업장 :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의 개정,제정으로 위반하게 되어 취업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사업을 하게 되는경우
- 정년도래, 계약기간만료 : 정년이 도래하거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다닐수 없게된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 방문하기전>
이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요청하셔야 합니다. 이후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수급 자격인정 신청서 / 재취업 활동계획서 제출을 합니다.
수급자격 불인정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이때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이 되면 재취업 활동을 하시면서 실업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구직활동 인정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50세 미만과 50세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50세 미만 : 1년 미만 120일 , 1년~3년미만 150일, 3년~5년미만 180일 5년~10년미만 210일, 10년이상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미만 120일, 1년~3년 180일, 3년~5년 210일, 5년~10년 240일, 10년이상 270일
이경우 취업이 특별하게 어려운 경우라면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가 있는데 각 조건에 따라서 구직연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 구직활동 인정>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구직활동을 통하여 구직활동 인정을 받으셔야 꾸준히 수급기간동안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이 인정되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방문면접한 경우 : 채용공고를 통하여 면접관 명함 또는 면접확인서, 면접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온라인 지원경우 : 취업포털사이트에 이메일 입사지원서내역 제출 제출한 내역을 캡쳐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그외 인정해주는 경우 :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직업적성검사, 직업훈련 또는 직무관련 사설교육, 사회봉사활동(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기취업수당은 수급자가 수급기간의 절반인 1/2를 넘기지 않고 재취업을 했을때 받으실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수급기간의 1/2를 남기고 재취업을 하는경우 미지급일수의 1/2를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예를 들어 수급기간이 120일 인데 여기에 59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다가 60일 되는 날에 취업을 하게 되면 나머지 60일에 대한 조기 취업수당을 받게 된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을 통해서 현재 자신이 퇴사할 경우에 어느정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실업급여 계산기 라고 검색을 하시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현재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전 3개월의 하루 평균 급여액을 넣으면 계산이 된답니다.
3개월의 하루 평균 급여액은 최근 3개월의 급여액의 총금액에 3개월근무 일수를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월급+월급+월급) / (30일+31일+30일)= 1일 평균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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