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조회 하기
요즘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분들이 바로 경찰들의 단속이 심해졌다고들 느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쏟아 주면서 다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 교통단속이 심해졌다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저역시 마찮가지로 운전을 하다보면 평소보다 많은 경찰의 단속을 보곤 합니다. 그냥 심리적인 느낌일수도 있겠지만요
단속을 맞으면 벌금도 벌금이지만 벌점도 받게 되는데 자신의 운전면허 벌점이 몇점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통해서 자신의 벌점이 몇점이고 앞으로 몇점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가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을 해보실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방문을 하시면 상단에 있는 메뉴중에서 운전면허 조사예약 이라는 메뉴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 하단에 추가메뉴에 운전면허 벌점 조회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자신의 벌점을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입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후에 20점을 감경받을수도 있답니다. 그러나 누적 점수가 많게 되면 면허가 취소가 되는데요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이 될경우 면허취소가 되니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통하여 자신의 벌점을 확인해 두셔야 겠습니다.
대부분 안전운전을 하고 있지만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벌점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점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앞으로 벌점 관리를 잘 해주시면 된답니다.
또한 경찰청 교통민원24에 들어가셔서 위에 말씀 드렸던 메뉴에 보시면 10번째에 착한 마일리지신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곳에서 간단히 신청을 하시게 되면 1년동안 무사고, 무위반을 하신분들은 10점이 마일리지로 쌓인다고 합니다. 유용한 정보 인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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