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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정보

퇴직금 계산기 조회

by 노을이좋아 2020. 6. 17.

퇴직금 계산기 조회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언젠가 내가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수령하여 어떤곳에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한번씩은 하게 된답니다. 그러나 내 퇴직금이 얼마 인지 궁금하셧던 분들이 계실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 나의 퇴직금이 얼마인지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정한 기간을 근무를 하게 되면 발생되는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1년을 근무하면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으실수가 있게 된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 기준법에 따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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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의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이 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성과급과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의무가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중간에 정산을 받으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유에는 본인명의의 집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수개월간 요양해줄수 없는 경우의 근로자, 거주할 목적으로 보증금, 전세금등을 부담중인 무주택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퇴직후 14일후에 받아야 하는 퇴직금을 상호간에 협의를 통하여 연장이 가능하지만 합의한 내용의 기간이 3년을 넘게 되면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고 하니 3년이내에는 꼭 수령을 하셔야 겠습니다. 또한 퇴직급을 못받으시는 분들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3년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우리가 쉽게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하면 나오게 됩니다. 이곳에 입사일과 현재 날짜를 넣고 3개월간의 총 급여액을 넣은후 상여금 및 연차수당등을 기입하고 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현재 자신이 퇴사를 했을때 나오게 될 퇴직금이 계산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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