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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분리 방법, 아파트

by 노을이좋아 2020. 6. 18.

세대주 분리 방법, 아파트

아파트 청약을 한다거나 하면 세대주 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청약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세대주를 분리하거다 대출등을 받기 위해서 세대주를 분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대주 분리 방법, 아파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을 알기 전에 우선 세대주 조건을 알아봐야 겠습니다. 세대주 조건으로는 해당 거주자가 만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 19세~30세의 성인인 경우 독립적인 생계유지를 할수 있어야 하며, 중위소득 40%이상 이어야 합니다. 또한 세금 탈세를 위한 다주택자의 회피 목적으로 세대를 분리시킨다 해도 동일한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 자녀가 30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어서 세대 분리를 한다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단 세법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1세대로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세대는 분리가 되어 있지만 세법에서는 동일한 세대로 간주가 된다는점 알고 가셔야 겠습니다.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살고 있으면서 세대분리는 불가능하지만 아파트의 출입문이 별도로 있고 주방이 있는 경우 다르게 주거형태가 가능한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아파트 세대주 분리 방법으로는 방 한칸에 대하여 무상으로 임대를 한다는 임대차 계약을 작성합니다. 이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을 하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일부 지역마다 동사무소의 요건이 다를수 있기 때문에 미리 문의하시고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방한칸에 대한 무상임대차 계약도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세대주 분리 신청방법은 동사무소에서 방문하셔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하기 귀찮으신분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정부민원포털24 사이트에 방문을 하셔서 하실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세대주 용어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세대주 : 한가정을 구성하여 이끌어가는 사람을 세대주라고 표현합니다.

세대원 :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들을 세대원이라 합니다.

단독세대주 : 구성원이 1인인 경우 단독 세대주라고 합니다.

무주택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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