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또다른 정보

한문철 변호사 민식이법 처벌 문제점

by 노을이좋아 2020. 5. 10.

한문철 변호사 민식이법 처벌 문제점

최근 대두가 되고 있는것이 코로나19인데 그외에도 조주빈사건등 다양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민식이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여론이 민식이법 폐지 및 개정을 해야 한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문철 변호사가 유튜브를 통하여 민식이법처벌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01234


한문철 변호사는 1961년 9월 6일생으로 현재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의 대표변호사로 있습니다. TV출연을 다수 하였으며 현재는 유튜브를 통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법률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시 당사자간의 과실비율을 따져주고 보험사들의 악행 그리고 경찰들의 내부지침등을 고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01234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를 통하여 민식이법이 바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민식이법은 2020년 3월 25일 시행이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의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처벌을 받는 것으로 과실이 몇%가 나오더라도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운전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말대로 하면 아이가 육교에서 내차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민식이법을 피해갈수가 없다고 합니다.

01234


최근 흔히들 알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30km이내 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는 잘못된것입니다. 30km가 넘었던 안넘었던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시에는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된답니다. 여기에 처벌기준또한 너무 과하기 때문입니다. 상해시에는 500~3000만원 벌금 또한 어린이가 사망을 하게 되면 무조건 3년이상의 징역입니다.

01234



한문철 변호사는 아무런 과실이 없이 어린이가 차에 달려와 사망을 하였다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 또 한사람의 인생을 한순간에 망칠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직업적으로 징역을 받은 사람은 해당 직을 하지 못하는 공직자의 경우에는 징역을 마치고 나오고 나오면 먹고 살길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문철 변호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것은 당연한 말이라고합니다. 그러나 이런식의 법은 옳지 않다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은 사고의 원인은 바로 불법주차의 차량으로 운전자 및 어린이가 차량 또는 어린이 확인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주차되어 있는 차량도 함께 민식이법을 적용하여 과실을 나누는 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너무 대책이 없는 법을 만든것 아닌가 하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