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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운전자보험 3배 급증

by 노을이좋아 2020. 5. 9.

민식이법 운전자보험 3배 급증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식이법 때문에 이에 따른 운전자보험이 생기면서 보험가입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강화해야 한다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스쿨존에서의 사고로 인하여 폭탄 벌금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불안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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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이 시행 되고나서 보험업계에서는 지난달 운전자보험 신규건수는 72만 311건으로 집계가 되었으나 전달 대비 3배 이상급증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약이 폭증하는 이유가 바로 민식이법의 영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에 벌금 및 변호사 선임비등의 형사적 책임을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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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의 사고는 이전에도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민식이법 이후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강화되면서 이런 상황에 닥쳤을때 대비를 하려고 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등교를 시작하면 이러한 스쿨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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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도 민식이법이 대두 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진 만큼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기존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을 보장하던것으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민식이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고 벌금 한도가 300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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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어이없는 발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4일에 민식이법 시행이후에 스쿨존에서의 사고가 21건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스쿨존 내에서의 사고가 58% 감소하였고 어린이 부상사고도 54%줄어들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저 민식이법 시행후 사고가 줄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입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 19확산으로 학생들이 온라인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수치를 비교하는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현재 폐지를 논하는 의견이 상당수 많으며 이에 따른 파장도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개정된 법이지만 처벌이 높기 때문에 민식이법 자해공갈 사건도 일어나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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