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또다른 정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발표

by 노을이좋아 2020. 4. 3.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발표

정부가 드디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제외가 되는 대상으로는 고가 아파트를 보유자등 고액자사가는 제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소득은 적지만 고액자산을 보유한 자들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70% 가구를 선별하겠다고 합니다.

01234



선별기준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 모두있는 가구로 구분을 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건강보험료가 1인 88000원2인가구 15만원 3인가구 195000원 4인가구 237000원 이하면 지원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01234


정부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격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을 알아보면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면 4인가구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01234


광고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긴밀하게 조율을 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하였다고 합니다. 범정부 TF에서 행정안정부는 사업주관부처로서 사업계획과 수립과 집행을 진행하며 복지부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며 기재부는 추경예산 및 편성 및 소요재원에 대한 지원을 하며 문체부는 국민들에게 안내를 하는 일을 하게 된답니다. 

01234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격고 있을 국민들에게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내려진 만큼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들의 생활수준의 합리적인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에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012


이번 건강보험료 기준은 2020년 3월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소득 70%이하라고 해도 고액재산가에게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적용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하여 추후 마련이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