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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자격조건 민 종류와 금리 총정리

by 노을이좋아 2020. 7. 2.



안녕하세요 요즘 비가 많이 내리면서 날씨가 조금 추워졌네요. 감기조심하시고 오늘은 서민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에 따르는 자격조건과 어떤 종류로 대출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근로자들과 임금체불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등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자격조건


해당사용 목적에 따라서 자격조건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를참고해보세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 대출신청 현재 사업장에서 3개월이상 근로중인자(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내 고용보험 근로 내용확인신고서에 45일간 근로일수가 되어 있는경우)

-월 평균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2/3 이하인 근로자 (20년 259만원) 

비정규직은 소득요건 적용안함


<임금감소생계비>

- 대출신청일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이상 근로하고 있는자

- 사업장의 경영상 3개월이상 소득이 감소한자. (소득감소가 시작하기 이전3개월보다 신청일 이전 3개월간 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한자

-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기준소득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인자(20년 181만원)


<소액생계비>

- 대출신청 현재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자

- 월 소득이 직전달보다 30%이상 감소하여 3인가주 기준 중위소득2/3에 해당하는 금액인자 (20년 181만원)


<임금체불생계비>

- 휴업을 포함한 현재 운영중인 임금체불 사업장의 근로자 단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확인신고서에 따르는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경우

- 대출신청일 1년동안 1개월이상 임금체불한자. 건설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하반기 보통 인부 노임단가의 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 연간소득액 (배우자포함) 4인가구 중위소득(20년 5700만원) 이하인자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조건 미적용


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 및 금리


금리는 동일하나 한도는 용도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혼례비 : 1250만원, 의료,장례비: 1000만원, 부모요양비 : 1000만원(1인당 500만원) 자녀학자금 : 1000만원, 소액생계비 : 200만원, 임금감소생계비: 1000만원(감소된금액내), 임금체블생계비 : 1000만원(체불임금내)


두가지를 동시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이때 1인 한도는 2000만원 입니다.

금리는 1.5% 이며 1년 거치 3~4년 균등분활상환입니다. 단 소액생계비는 1년거치 1년균등분활상환입니다.



신청절차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실수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수도 있겠습니다.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자격조건 알아보기

아래 링크를 통하시면 대출을 받으실수 있는 조건이 되시는지 테스트를 해보실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위에 있는 신청절차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자격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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