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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및 금리 알아보기

by 노을이좋아 2020. 7. 3.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알아보고 계신가요? 태어나서 한번쯤 이사를 가는 경험이 있을것입니다. 그곳이 매매로 구입한 주택이던 전세 또는 월세로 이사를 하는 경우던 이사를 한번 정도는 하게 되는데 오늘은 전세로 이사를 갈때 알아보는 전세자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자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지원 제도 입니다. 그에 따른 자격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인의 세대주

3. 세대원을 포함한 모두가 무주택인 자

4. 현재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으자

5. 배우자를 포함한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6천만원 이하인 자

6. 배우자와의 합산 순자산이 2억8800만원 이하인자 


제외대상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만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는 잔금지급일과 전입일중 빠를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의 갱신의 경우에도 갱신일 이전 3개월 내에 하시면 됩니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며 읍또는면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대출 한도 및 금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일반가구 및 2자녀 이상의 가구로 나뉘어 한도가 나오게 됩니다.


<대출한도>

일반가구 : 수도권 1억2천만원 / 수도권 외 8천만원

2자녀 이상가구 : 수도권 2억2천만원 / 수도권 외 1억8천만원


<대출비율>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이내

신혼가구, 2자녀이상가구 : 전세금액의 80%이내


전세로 생활을 하다가 집주인의 보증금 증액을 원하는 계약의 갱신의 경우에는 70% 또는 80%의 이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

금리는 2.1%~2.7% 이며 금리우대와 추가금리우대가 있으며 중복적용은 안됩니다.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취급은행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최초 2년을 포함하여 연장이 4회가 가능하여 총 10년동안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상환은 일시상환과 혼합상환으로 가능흐며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에서 취급을 하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을 하실수 있겠습니다. 

기타내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지급 방식은 임대인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미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할수도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으며 임차대상소재지의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고 대출기간중에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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