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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정보

청년 전세자금대출 받는법

by 노을이좋아 2020. 6. 8.

청년 전세자금대출 받는법

나라에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받는지 몰라서 인터넷을 찾아보곤 합니다. 그래서 청년 전세자금대출 받는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대상조건과 준비서류등 진행 되는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상부터 알아보면 만으로 19세이상 이며 34세 이하 입니다 현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마친경우에는 39세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이어야 하며 연소득이 3.500민원 이하 자산은 2억8800만원 이하이며 부부일경우에는 연소득인 5천만원 이하의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준비서류로는 개인이 준비해야할 서류와 회사에 요청을 해야 하는 서류, 부동산 준비서류등을 나뉘게 됩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주민등록 초본, 등본(최근 이사 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전세계약서(확정일자 받아야함)

회사요청서류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업종 코드 확인서

부동산 요청 서류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5%납입),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전입세대 열람원(다가구 일경우 필수)


우선 서류준비전에 하셔야 할일이 은행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자신의 소득과 신용등급에 따라서 전세금의 얼마까지 돈을 빌릴수 있는지 상담과정을 꼭 거쳐보시고 나서 서류준비등을 하셔야 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매물을 찾아야 겠죠 요즘은 여기저기 어플들을 통하여도 집을 구하기 쉽기 때문에 인터넷과 어플들을 통하여 미리 확인을 하시고 집을 보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에서 상담도 되었고 그에 맞는 집을 구하시면 전세계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공인중개사들이 대출 상품에 대한 지식이 많아져서 알아서 척척 해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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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서류를 준비해서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미리 상담을 받아놨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대출승인이 날것입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서에 특약 문구로 은행에서 거절이 될경우에 계약은 파기하며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는 문구도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대출실행일 기다리고 날짜에 맞춰서 이사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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