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거주기간 가점제 국토부 검토
정부에서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우선 공급받을수 있는 청약조건에 거주기간 요건을 가점제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우선공급 대상만 여부만을 확인하였으나 우선공급여부에 가점제를 추가 하는 방안을 검토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국토부가 제출했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여기에 추가로 거주요ㅗ건 가점제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부대권고를 달았다고 합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살펴보면 해당 지역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후 전입한지 1년은 넘었으나 2년이 되지 않은 수요자들의 청약 기회를 잃게 되면서 반발에 나섰답니다. 그러나 무사히 개정안은 통과를 하게 되었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대권고에 따라서 거주기간을 가점제 대상으로 넣을지 검토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만약 청약 거주기간이 가점제에 제도로 바뀌게 된다면 거주기간을 구간별로 나누고 그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한지역에 오래 살수록 그 지역의 아파트를 청약 받을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매제한 제도가 강화 되면서 높은 가격탓에 수분양자는 그 아파트를 오래 보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토부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권고 했으니 거주기간을 가점제로 편입을 할지는 검토해 볼 예정이며 국민의견 수렴도 해야 하고 시물레이션등을 통하여 제도 도입 효과도 살펴보면서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으며 심사가 끝이나면 다음주에 시행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청약 거주기간의 내용과 재당첨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내에서의 경우 10년 조정대상지역내 당첨은 7년으로 높이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불법으로 청약통장을 거래시에는 거래자와 알선자 모두에게 10년가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규제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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