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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시급 (임금)

by 노을이좋아 2020. 3. 29.

2020년 최저시급 (임금)

벌써 2020년의 3월을 끝내는 시기가 왔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고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점주 및 점포 사장들의 점포 운영하는 상황이 힘들어지면서 아르바이트 및 직원들 시급 및 월급을 지급 못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 이르면서 정부에서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등 다양한 혜택을 점주 및 운영주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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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사태가 어느정도 진정에 되면 다시금 직원 모집등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텐데요 그럼 2020년도 최저시급 및 임금을 알아보고 추가로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인상되던 최저시급이 2020년에는 인상률 폭이 줄어들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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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에는 최저시급이 6,470원 이었고 2018년도 7,530원 2019년 8,350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고용주들의 피햬도 막심했던 기간입니다. 시급 때문에 직원을 안 쓰자니 매장운영이 힘들어지고 직원을 고용하자니 매출이 줄어들기 떄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았던 기간이었던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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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20년 최저시급은 2019년 대비 2.87%인상한 8,590원으로 2017년 ~ 2019년 대비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10%대의 인상률을 보였다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문을 닫는 가게들도 상당수 보여졌을 것으로 여겨 진답니다. 취업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증가를 원하겠지만 너무 인상이 된다고 하면 고용을 하는 업체들이 줄어들면서 아르바이트 조차 구하기 힘들어 지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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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모두 좋은 결과로 2020년 최저시급이 결정되어야 고용운영 면에서나 취업 면에서 안정세를 찾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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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020년 최저시급 주휴수당을 알아볼텐데요 주5일 근무에 일8시간 근무를 한다고 하면 년으로 따지면 근무시 월 209시간을 근무를 한다고 보기 때문에 2020년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월209시간 X 8,590원 = 1,795,310원이 나오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의 휴무도 반영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주간 근무일 모두 개근을 해야 한다는 점과 주간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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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시급(임금)을 주휴수당 포함하여 받는 금액공식은 1주일간 본인이 근무한 시간에 0.2를 곱하면 여기에 최저시급을 곱하게 되면 1주당 본인의 주급이 나오게 된답니다. 여기에 주당 15시간을 근무를 안하게 되면 주휴수당은 0원이 된다는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 주5일 근무 8시간 근무시

주휴시간 - 5일근무 X 8시간 X 20% = 8시간

주휴수당 - 8시간 X 최저시급(8,590원)= 68,720원

1주일 급여 - (40시간 X 8,590원) + 68,720원 = 412,320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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