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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by 노을이좋아 2020. 3. 25.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에서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을 특별 고용지원업종 수준인 최대 90%까지 상향하여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가 장기화 되고 고용 유지가 어려운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지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등 외체 추가로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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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에서는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향상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놓은 조치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이처럼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90%까지 지원하는것은 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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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 여행업 및 숙박업 고연업등에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75%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하게 90%까지 올라가게 되며 이로서 사업주의 휴업 휴직수당 부담금은 25%에서 10%로 낮아지게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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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휴업.휴직 등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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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용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하게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관련예산도 1,004억에서 5,004억으로 5배 가량 증액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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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장관 이재갑은 이번조치로 인해서 신종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향후 모니터링을 통하여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이 산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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