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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기

by 노을이좋아 2020. 3. 17.

국토교통부는 이번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장기화 될것에 따른 조치로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유예연기 관련된 내부 방침을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이 내부방침은 질병관리본부에 협의

공문을 보낸상태이며 질병관리 본부에서 답변을

받으면 내일 정도 연기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작년 11월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

하면서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의 경우에는

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경우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해야 하며 조합웜 

모집의 20%가 참석하는 총회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초회 개최가

부담스러워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총회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는

주택건설 협회등에 연기 요청을 하게 되었

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어느정도 유예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으며 3개월, 6개월등의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란?

새로 짓는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서 토지비용과 

건축비용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일정 금액 이상으로 분양가격을

초과할수 없도록 하는 강제적인 제도

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2007년 도입이 되었다

2015년 중단이 되었으며 민간택지에

적용을 확대하면서 4년만에 다시 부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장단점으로 찾아보면

장점으로는 주변의 급등한 부동산보다

낮은 금액으로 유리하게 내집 마련을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간기업의 지나치게

많은 수익을 방지할수 있으며 가격을

안정화 시킬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으로는 낮은 분양가격으로 인한

높은 청약률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여기에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및 투기 수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 수요자

들의 청약당첨률은 더욱 떨어질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와 관리처분단계의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기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안정화 되어 분양 시장도

활기를 띄웠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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