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정보

임대사업자 전수조사 한다고 합니다.

by 노을이좋아 2020. 3. 1.

올해 7월부터 국토부에서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 한다고 합니다.


전국에 등록되어 있는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 조사내용은 임대가간을

보장하는지와 임대료 연 5%이내로

제안을 하늕가 주요 조사내용

이라고 합니다. 이에 위반이

들어날 경우에는 과태료부과와

세제혜택을 환수한다는 계획

이라고 합니다.


임대주택 등록제도는 다주택자인

집주인이 임대를 놓고 있는 집을

임대주택 등록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와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입니다. 나라의

이러한 정책에 25만9천명이었던

임대사업자가 작년말에는 

48말 1000명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사업자 제도가 

다주택자들에게 조세회피 수단으로

제공이 되어 투기수요를 부축인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가가 되면서

8년이상 장기적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임대사업자가 늘어나고 

매물잠김현상이 오히려

집값을 급등 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작년 12월에

발표를 했듯이 임대사업자으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수준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임대기간을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1000마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으며 임대정보 관리를

위하여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합니다. 주택임대등록은 세제해택을

받는대신에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의

임대기간을 보장해야 하고 임대료도

연5%이상 올릴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 기간(3~6월)

안에 미신고 건도 점검대상에 포함을

한다고 합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는 물론 등록말소로 지금가지

혜택받아온 세제를 환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6월 30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 미 신고와 표준 

임대차계약서 미 사용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1회에

5백만원, 2회에 700만원, 3회에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임대사업자는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권리관계를 잘못

임차인에게 알려줬을 경우에는 등록말소와

함께 세제혜택을 환수하는 법안도

발의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것을 막고 재등록 기간도 2년간

제안을 한다는 내용의 법안도 발위된

상태 입니다. 국토부는 법안이 통과될수

있도록 협조를 한다고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