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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조건 중도해지 총정리

by 노을이좋아 2020. 6. 20.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조건 중도해지 총정리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는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붓는 적금인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도와주고 중소기업에는 잦은 이직률을 줄여주는 서로 윈윈 할수 있는 고마운 정책입니다. 이중에서 오늘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조건, 중도해지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입요건 - 만15~34세 이하의 청년으로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서 최데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규직 취업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개월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학력은 제한이 없으며 현재 학생신분은(휴학중 학생 포함)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급여는 월 350만원 이하로 종전에는 500만원 이었으나 2020년에 변경 되었다니다.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가 5명이상의 중소기업이면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의 일부 5인 미만의 기업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우에 2020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시작하게 되면 정부로 부터 기업 기여금과 기업순 지원금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도 이득이 된답니다.


신청방법은 1. 정규직 6개월 이내에 청년과 기업이 함께 워크넷을 통하여 참여신청을 합니다. 2. 기업에서 정규직 명단을 해당 운영 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3. 청년과 기업이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합니다. 4. 기업은 고용센터에 주기별로 지원금을 신청 5. 고용센터는 기업과 청년에게 지원금과 적립금을 지원 6. 해당기간 동안 정부와 청년, 기업은 꾸준히 공제부금을 납부하여 관리합니다. 7. 청년은 만기되어 공제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중도 해지 방법 - 퇴사 또는 해고로 인하여 중도에 해지를 해야 하는경우에 양쪽 모두 중소기업 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지 사유는 동일해야 하며 서류도 업로드 해야 합니다. 이때 해지사유가 동일해야 접수가 되니 상호간에 협의를 꼭 하셔야 겠습니다.



재가입 - 원칙적으로 재가입은 안됩니다. 그러나 가입후 1개월 이내에 계약이 취소되거나 2018.03.15일 이후 가입자중에 폐업/도산/권고사직등의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게 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가입 하실수 있습니다.

2년형은 청년은 매월 12만5천원을 적립하면 만기시에 청년 300만원 납입 기업 400만원 정부 900만원으로 총 1600만원에 여기에 이자가 추가 되어 수령 하실수 있습니다.

3년형은 청년이 매월 16만5천원을 적립하여 청년은 600만원 기업 600만원 정부는 1800만원으로 총 3000만원에 이자를 수령하실수 있게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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