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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

by 노을이좋아 2020. 6. 19.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

요즘의 거의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빠르게 정착하여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출산으로 더욱 행복한 가정이 꾸려지게 된답니다. 그럼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 출근을 하는 워킹맘들이라면 여러가지 제약이 생길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는 임신한 근로자들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출산휴가와 급여 지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휴가로도 불리웁니다. 

우선 출산전후 휴가는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인해 소모가 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함으로 임신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간 다태아일 경우에는 120일이 주어지게 된답니다. 이중에서 출산후에는 45일 다태아일 경우에는 60일 이상을 확보하여 휴가를 주게 된답니다.


그럼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사업주로 부터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또한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있어야 가능하게 된답니다. 또한 출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한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산휴가 급여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초기 상당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실 조사와 심사를 거치게 되고 서비스 진행 여부가 결정되어 급여가 지급이 된답니다. 방문이 힘드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모성보호 카테고리를 통해서 휴가 급여신청 항목으로 클릭 하면 되고 육아휴직 및 육아근로시간 단축 신청도 이를 통하여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출산휴가 확인서를 제출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 신청후 10~20일 사이에 입금이 된답니다. 또한 2020년 출산휴가 급여신청이 기존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한도가 인상 되었으며 90일 기준으로 600만원의 출산휴가 급여를 받아 보실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금액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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