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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요건

by 노을이좋아 2020. 4. 28.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가구에 대하여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소득을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북도우는 대한민국 복지제도 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힘든 시기에 자격요건 알아보시고 서둘러 신청하여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지급시기

국세청 근로장려금은 지난해에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568만 가구중에서 365만 가구가 대상으로 되어 5월 부터 6월 1일 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작년 5월에 신청되었던 장려금은 9월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 근로장려금은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덜고자 지급시기가 1달 앞당겨지면서 8월에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에 365만 가구를 제외한 203만 가구의 경우 반기지급 제도를 선택하여 지난 3월에 신청이 되어 반기지급 신청분은 이번 6월에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자격요건으로는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원이 지급이 된답니다. 소득기준으로는 연 소득이 4~2000만원 미만, 홑벌이는 4~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3600만원 미만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으로는 우선 2019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소유하고 있는 재산중 주택 토지,건물,예금 등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을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만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누는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나 부양 자녀, 또는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입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의 경우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금으로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경우에 자녀 1인당 50~70만원을 지급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4만~4000만원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연소득 600~4000만원미만이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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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맞추어 신청은 1가구다 1명만 신청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이 신청기간은 5월 1일 부터 6월 1일까지 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대상자에게는 지는 27일부터 전자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번 코노라 사태로 인하여 1개월 앞당긴 8월에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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