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거주기간1 청약 거주기간 가점제 국토부 검토 청약 거주기간 가점제 국토부 검토 정부에서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우선 공급받을수 있는 청약조건에 거주기간 요건을 가점제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우선공급 대상만 여부만을 확인하였으나 우선공급여부에 가점제를 추가 하는 방안을 검토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국토부가 제출했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여기에 추가로 거주요ㅗ건 가점제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부대권고를 달았다고 합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살펴보면 해당 지역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후 전입한지 1년은 넘었으나 2년이 되지 않은 수요자들의 청약 기회를 잃게 되면서 반발에 나섰답니다. 그러나 무사히 개정안은 통과를.. 2020.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