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1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기 국토교통부는 이번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장기화 될것에 따른 조치로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유예연기 관련된 내부 방침을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이 내부방침은 질병관리본부에 협의 공문을 보낸상태이며 질병관리 본부에서 답변을 받으면 내일 정도 연기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작년 11월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 하면서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의 경우에는 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경우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해야 하며 조합웜 모집의 20%가 참석하는 총회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초회 개최가 부담스러워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총회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는 주택건설.. 2020. 3.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