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1 연차수당 지급조건 계산기 총정리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이 다가오면 한해 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연차를 사용하곤 합니다. 그동안 회사일로 바쁘거나 특별히 사용할일이 없어서 사용못하고 있었던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던가 아니면 휴무로서 사용을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연차일수와 연차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그래서 오늘 연차수당과 지급조건 그리고 계산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란?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사업주는 1년간 80%이상 출근을 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가로서 휴가 기간을 급여에 포함한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2020 개정내용 2020년도.. 2020. 6.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