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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추천이유

by 노을이좋아 2020. 6. 9.

희망두배 청년통장 추천이유

청년들이 사회생활에 발을 들이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것이 경제적인 부분일수 있습니다. 매월 받는 금액인 월급으로는 목돈을 모으기가 힘들수 있기에 서울시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하여 목돈마련을 하실수 있겠습니다. 그럼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장은 청년들이 2~3년간 꾸준히 저축을 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씩 2~3년간 저축하여 본인이 저축한 금액의 두배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을 통하여 추가로 지급 받을수 있으며 주거, 결혼, 교육, 창업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실수가 있게 된답니다. 



15만원씩 3년동안 저축을 할경우 본인저축액은 540만원에 추가로 540만원을 더하여 1080만원을 지급 받으며 여기에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까지 포함하여 받을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2000명 선발에 1만4천여명이 지원하여 올해는 선발인원을 3000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본인 소득이 월 220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 및 부모님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가구 기준으로 369만원) 이하로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만18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 청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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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상이 되었다고 안심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약정위반으로 중도에 해지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축기간에 연속3회 이상 저축을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총 7회 이상 저축을 안하거나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중에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중도 해지가 된다고 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에서 말하는 연속3회와 총7회는 연속되는 3회 입니다. 4회,5회6회 이런식으로 연속적으로 납부를 안하거나 또는 4회납부안하고 7회 납부 안하고 이런식으로 띄엄띄엄 7회를 납부 안할 경우를 말하는 것이니 참고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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